아청법 제 2조 5항을 폐지해 주십시요
본문
이 때문에 2차 창작물(애니, 게임, 일러스트)에 제한이 심해졌습니다.
약간의 노출이라도 있으면 검열에 처벌까지 받습니다.
왜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 판국에 가상의 인물을 지키려고 애쓰나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상의 인물을 지키는 법안이 아닌 실제 아동을 지킬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해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우려가 있던데 야한 애니를 보고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이를 보지 않아도 벌써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정신병자들과 같은 사람 취급 말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