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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통 다세대주택 다가구

조회 8 좋아요 1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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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는 소유주이자 그 다세대주택에서 살고있습니다.
다가구주택(3층)과 비슷하지만 1층 높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4층)이 되어 다주택자가 됩니다.
1층 차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마지막층은 사실상 원룸수준입니다.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다주택자가 되어서 세금 폭탄 및 거래도 거의 힘듭니다.

법계정으로 다세대주택이 1주택이 될 수 있게해주세요.
당장 계정이 힘드면 한시적이라도 다가구주택이 될 수 있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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