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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도정법(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의 모순점및 개선요구.

조회 6 좋아요 1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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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도로.소방도로.주차공간확보.공원조성.쾌적한주거환경 조성등 공익적측면이 강하고 국가가아닌 개인이 기반시설부담측면 국가차원지원이 절실함.
2.현제 재건축지역내에 기존아파트 2채보유경우 입주권2이나 재개발구역내에 3층주택 2개보유하고 있엇어도 입주권1개는 불공정하고 모순점.

3.재개발구역내의 3층주택.2층주택 또는 단층주택.심지어 내땅 0.1평도 없는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주택도 입주권1개인데 원래부터.오래전부터 3층주택 2개 보유하고 있엇어도 입주권1개는 형평성측면 문제있음.
4.도정법상 조합설립이후 분리금지는 1개의 주택을 여러개로 지분쪼개어 조합원수 늘림으로 인한 교란행위 방지 목적인데 조합설립 오래전부터 단독주택2채보유중 1채의 매도금지는 위 지분쪼개기 금지와 다른것으로서 허용해야하고.정부의 다주택자 매도 지침과도 위배됨.

5.현제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후 완공 입주시까지 15년~20년 소요가 현실인데 다주택자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분리매각 금지라면 모를까 조합설립시부터라면 조합설립전20년전부터 보유경우 약40년전후 되어도 분리매각금지라는
지나친 사유재산침해와 다주택자 해소에대한 정부방침에도 위배됨.
6.이런 상기와 같은 사유로인해 전국의 재개발구역중 억울한 사람들이 소송 진행중이고.다수의 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걸로 압니다.

*본인 이개석도 지난4월5일에 "국민이 당선인에바란다"라는방에 "재개발구역에서의 입주권자격과 다주택자매도(긴급필수방안)" 제목으로 글 올렸고 지금현제꺼지 962명 조회.207명 추천 되어있습니다.

도정법상의 (지분쪼개기통한 조합원수 증대금지)를 잘못해석으로인한 원래부터의 별도의 주택보유인데 주택재개발을 인별로 판단착오등
시정하여 억울한 조합원이 발생치 않도록 즉시조치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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