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결국 기소권 절반 박탈
본문
의사가 위암이라 인지했더라도
간호사가 스트레스 문제라 진단한다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게 되므로 결국은 치료권의 절반도
간호사에 넘겨주는 게 되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자체가 경찰 수사범위내로 제한된다면
검찰이 범죄 인지를 해도 수사권이 없으므로
경찰이 캔슬해 버리는 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말은 결국
소극적 기소권인 불기소권한만을 가질 뿐
적극적 기소권은 결국 경찰에 넘겨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 검찰도 수사권 내지 수사지휘권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건 권력 분배 문제가 아니라
기소권이라는 개념 안에 당연히 내재하는 권한임에도
입법쿠데타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일부 독재세력을
대통령의 힘으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