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자산유동화회사들의 채권헐값매입후 고리의 이자를붙여 소송을 남발하여 어려운 취약채무자에게 빚의늪에서 헤어나지못하게 하고있는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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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소위 자산유동화회사들의 채권헐값매입후 고리의 이자를붙여 소송을 남발하여 어려운 취약채무자에게 빚의늪에서 헤어나지못하게 하고있는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폐지내지 대폭제재를 하여 어려운 서민채무자들이 다시 회생의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십시요.
사업부진과 경기침체로 빌려쓴 대출이 부동산경기폭락과 사업부진으로 말도안되는 헐값에 경매처분되어 대출원리금도 갚지못해서 경매배당으로 갚아진 잔여대출금에대해 금융기관이 유동화자산회사에 헐값에 채권을양도하여 이를 인수한 유동화회사는 고리의 연체이자까지 얹어 소송을통한 권원을 획득한후 채권추심등으로 채무자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법을 속히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