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입니다. 작년 11월달에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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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당하고도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걸로, 내가 실수 한걸로 알고 자책 하면서 2주 정도 뒤에 그것도 다른 것, 때문에 신고 하려다가, 내가 사기당한걸 알았습니다. 검찰에 가니 5억 미만은 조사를 못 한다고 하면서, 경찰에 가라고 하더군요.
지능범죄과로 갔더니,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며,경찰3명이 한참을 엉뚱한 얘기를 하더니, 다른 경찰수사관에게 보내고, 또 같은 얘기로 설명을 했더니, 사이버 수사팀으로 보내서.
또 같은 설명을 하고,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번 검수완박을 보면서 힘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사중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담당수사관과 통화하니 일부 연관된 범죄자를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사기친 놈은 계속 추적중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을 검거 하면~
그리고 사기당한 돈은 민사 소송을 내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제안드리고 싶은것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정부에서 안전투자검색 싸이트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한민국에 모든 투자회사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여기에 검색해서 없으면 사기 업체다.광고 만 해도 투자사기는 많이 없어 질것 같습니다.
회사이름,전화번호등 다 나오게
예로
키움증권 전화번호 개업일자 업무내용 등
정식 등록업체
이 싸이트에 등록이 안되면 정식 투자 업체가 아님을 확인 가능하게요.
2.사기당한 사람이 사기금액을 찾으려면 민사소송 등 또, 이쪽저쪽 뛰어 다녀야 하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원스톱으로 마무리 처리까지 부탁드립니다.
3.뉴스보면 신종 범죄등 지능범죄가 많은데 적용할 법규가 없다고 하는걸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땐 일딴 비슷 한 범죄에 제일 무거운 걸로 죄를 적용시키고, 나중에라도 법을 만드는게 어떨까 합니다.
어찌 피해자들 인권은 개만도 못하게 되고, 범죄자들 인권만 챙기는것 같아 씁쓸할때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살때, 범죄자놈들은 사기친 돈으로 흥청망청 돈 쓰고, 잠깐 감옥 갔다 나오면 끝인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서 일을 해서 사기친 금액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법 같은 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