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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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 그나마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상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재건축, 재개발단지의 분양의 경우에는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 실행을 금지하고 있어 다시 한번 실수요자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택지 분양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등을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인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규제는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재건축, 재개발을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들이지, 1주택만을 소유한 실수유자들이 아닙니다.
1주택만을 소유한 실수요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전혀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해도 그 지위에 있어서 택지 개발 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도 후취담보에 의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허용되어야 하며, 일시에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1주택만을 소유한 실수요자들에게라도 허용하여 국민들이 주택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