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루, 2021년3분기 손실보상 지급기준이 잘못되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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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전년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산정기준 중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출할 때, 21년 매출액이 없으면 보상이 안되겠끔 되어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업종별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일률적인 산정방식을 기준하다보니까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실제로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된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방문판매업의 경우., 주부판매사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제품을 시연해야 판매가 되는데 이런 와중에 가정방문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사업장운영을 중단하고 겨우 버티어야 코로나 끝나면 사업을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부처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 이번 이의신청만큼은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소망합니다.
바쁘신데 글을 올려 죄송하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의 심정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