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2가지 형태의 종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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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썩는데 100년이상, 태우면 발암물질 발생, 미세플라스틱 함유, 하수구 막힘, 포장비닐 포함 1일 수십톤의 쓰레기량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주범!
둘째, 100% 천연펄프(종이 또는 유사한 물질) 성분으로 만든 물티슈!
※ 문제점 : 원단의 원료가 펄프로써 결국 수십년간 자란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100% 자연훼손이다.
결국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또한 포장비닐 포함 1일 수십톤의 쓰레기량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주범!
식당ㆍ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2종류 물티슈는 모두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100% 1회용품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으로 인한 탄소배출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며 포장비닐 포함 일일 수백톤의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는 나쁜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 등 원료와 원단 업계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한 눈치만 보지말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와 목적에 맞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만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물티슈'는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점이 바로 황당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더이상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고
'100% 천연펄프'나 '종이물티슈'도 모두 포함하여
현행법인
위생용품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물을 부어 사용하는 건티슈 포함)'를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제대로 추가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1회용 물티슈를 원천적으로 사용금지를 시켜야만!
그야말로
환경오염방지, 자연훼손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예방, 탄소발생감소, 연간 28만 8천톤 쓰레기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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