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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경기도에서 거주하다가 남편회사발령으로 청주로 이사하게 되어 전세 거주중입니다.

조회 8 좋아요 1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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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기도에서 거주하다가 남편회사발령으로 청주로 이사하게 되어 전세 거주중입니다.. 초지역에 ktx가 21년에 운행하게 된다는 소식에 분양권을 구매하였으나 개통이 늦어져 전세를 주게되었고 안산시에 분양권 하나를 더 매수하여 집이 두채가 되었습니다..ktx가 개통하면 출퇴근할 계획으로 기다리는 중이나 계속 미뤄지고 있어 청주에서 계속 전세 거주하던 중 임대차 3법이 생기고 저는 임차인이 원하여 두채모두 5프로만 올리게 된 상황이며 청주 전세는 올 가을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본인이 살테니 나가라합니다...자가가 두채라 전세대출도 막히고...집을 팔자니 세금이 더 큽니다...임대차3법 지키는 착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1금융권에서 18년에 생긴 법처럼 2년안에 1채 매도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 허가부탁드려요...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갈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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