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당선인께서 과거 구인구직 관련 말씀하신것과 관련, “실시간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워크넷 등 국가기관이 운영할 수있도록 인수위 등 국가기관에 일체 권리 기부체납 국??
본문
제안할 구인구직 시스템은,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n잡러들이 배달이나 대리앱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필요한 시간만큼 즉 1시간만도 일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고용주,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채용할 수 있는 실시간 구인구직 시스템입니다.
ex) 단편적인 예를 들면, 건설 일용직인 20년 경력 목수 甲은, 현장에 갈때마다 20년된 숙련공이라고 어필한다.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는 숙련공 등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일단 목수와 대모도(보조)의 형태로 나뉘고 일을 시켜본 건설현장에서 급여를 적정히 올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목수 甲이 전혀 다른 건설현장에서는 같은 상황은 반복된다. 근로자는 적정임금을 받기 쉽지 않고, 고용주는 근로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용하는 것이다. 즉 목수 甲에 대한 근로능력에 대한 data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단계를 거치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채용되는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목수 甲의 구인구직 시행착오는 반복되는 것이다.
이 구인구직 시스템은, 플랫폼내에서 면접단계 없이 즉시채용, 즉 근로계약체결 까지 가능하도록 세계최초로 구현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인(구직자)에 대한 근로 data를 최초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안자(워커몬) 시스템의 특허 핵심은 “근로계약체결 후 구인자의 구직자(목수 甲)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가감치를 주어 평가임금”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다. 즉, 목수 甲에 대한 평가가 반복되면 적정임금으로 수렴되고 이 data를 근거로 조금더 근로능력에 적합한(신뢰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채용될 때 구인구직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면서 즉시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인구직이 가능한 data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워크넷 등 기존 구인구직 시스템의 한계는 광고기반이다. 즉 구직자가 구직 사이트에 올려 나를 알리고 구인자에게 지원하면, 구인자(고용)의 요청으로 면접단계를 거처 채용하게 되는 구조이다. 광고기반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시스템내에서 근로계약체결이 불가능한 data가 소멸되는 구조이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치는 반영되지 않아 그 사람의 근로능력을 알 수 없으며,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들이 아직도 새벽같이 직업소개소를 나가 구인구직을 하게되는 것이다. 직업소개소에 새벽같이 나가 기다리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현재의 이런 시스템의 열악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요즘 배달이나 대리앱 시장이 커지면서 이들 플랫폼 들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소상공인과 근로자 양쪽에 떼는 수수료만 안떼어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배달이나 대리앱(플랫폼)이 활성화 된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정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다. 근로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구인자(고용주, 사용자, 소비자)는 거리 형태로 즉시 채용되는 형태인 것이다.
워커몬 시스템은 평가치가 반영된 평가임금이 반복되면 해당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적정한 임금으로 수렴되며 임금이 정량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량화되며 배달 대리 앱처럼 즉시 채용될수 있으며, 구직자는 근로능력에 적정한 임금을 받고, 고용주는 신뢰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실시간 즉시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구인구직 시스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워크넷 등 국기기관에서 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커몬 시스템을 잠깐 소개하면, 정목근이라는 개인이 2021년 12월 위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2022년 1월 특허등록 완료하고, 아직 홍보단계를 거치지 않아 사용자기반도 없다. 만약 사용자기반이 있거나 자본력이 있는 일반 기업 등에서 운영하게 되어 활성화 된다면 수수료 문제 등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해질 것이다.
제안사항은 이 시스템을 워크넷 등 국가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제안자(개발자)의 바랍입니다.
현재까지 구현된 시스템(워커몬) www.workermon.com / 특허등록 (제 10-2358211호)
조금은 정리되지 않고 두서없이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조금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 정목근 드림(010-8253-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