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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없애던가 폐지하던가 해주세요.

조회 10 좋아요 1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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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는 민원을 여러차례 접수해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하고 소극행정도 신청해 보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타 기관의 소극행정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합니다.
소극행정재신청을 하여도 마찮가지 입니다.

타 기관에 대한 민원은 원래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부서로 이송한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구지 왜 국민신문고 따위를 만들었나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민원 신청하면되고, 또는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 직접 민원 신청하면되는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 이렇게 민원을 분배하고 이송하는것이 본 임무일 뿐이라면 이건 그저 콜센터 또는 이송 창구의 역할을 할 뿐인데,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게 아닌데 거창하게 국민권익위원회 라고 칭하고,
불필요한 인원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각 기관의 감사 부서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이송받은 민원들을 접수 받은 각 감사담당관은
결국은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번 통계를 접수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제재되거나 처리된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몇이나 되는지를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공무원은 민원 전화중에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거부하고,
전화기를 그냥 책상위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약 1시간 20분 가량을 자신의 다른 업무를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답변 거부에 대하여 확인 하지 않고, 전화도 제가 먼저 끊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끊은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고, 그 공무원의 진술을 그대로 저에게 전달하는것 뿐이네요.
이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까?

그 공무원에게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XX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거부 하였습니다.
무슨 의도로 하는 질문이냐고 하더군요?
질문에 의도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게 거부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극행정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민원콜센터는 이미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위해 이러한 기관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폐지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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