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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개식용 종식/ 개농장 철폐및 단속

조회 7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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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농장 철폐
개도살은 불법 (대법원에서 학대라 판결난 전기도살 방법이나 둔기로 내려치는 행위 , 목매 죽이는 행위 모두 동보법 위반 ) 입니다 .
이제는 정리 해야 할때입니다 .
표리부동의 선진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민은 더이상 잔혹함을 방기해서는 안됩니다 .
개와 고양이는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반려동물입니다.
식용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
2.시골개 중성화
  밭지킴이 견 불법화
  전국 지자체 보호소 직영윤영
  안락사시 마취제 사용여부 단속

한국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는 악행과
그 악행의 피해 대상인 개들의 개체수는 넘쳐납니다 .
즉 우리 실력에 비해 과한 개체수란 말입니다 .
마구 잡이로 낳아 함부로 하다 못해
생매장까지 하는게 지방에서 버벗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
그 문제의 꼭지점에는 개를 먹는 야만적 식문화가 있습니다.
개식용을 하면서 개를 반려하는 이중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
유기문제
보호소문제
개인 구조자와 사설 보호소 문제
다양한 문제가 얽혀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 생명을 유린하고
그 사이 인간이 득을 보는 야만성과 잔혹성
미래 후손을 위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부조화를
빨리 직감하시길 촉구합니다.
반려인으로서 매일 매일 접하는 잔혹한 소식에 트라우마가 생겨 행복을 점탈 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행복추구권이 박탈 되고 있는데 나라는 농림부는 방관만 하며
근본 해결을 못하고 방기하며 혈세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시단위 문제견 훈련소 정책보다 그 예산을 근본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한 마당개 중성화와 밭지킴이로 무지하게 개를 이용하는 이기심을 교육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m에 평생 묶여사는 마당개 계몽과
 밭지킴이견 방지법이 마련되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
전국 보호소에서 안락사 되는 개들 마취제도 없이 죽어갔다 합니다 .
안락사 없이 입양 홍보를 통해 살리는 정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
개체수 조절이 답일 겁니다 .
그럼 어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겁니다.
현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면 안락사때 마취제 사용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합니다 .
많은 지자체에서 극한의 고통을 주며 썩시콜린이나 T61으로 아이들을 안락사 하고 있었습니다.
마취제는 마약류라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물건 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간 생명은 ㅡ 어쩔겁니까?
왜 그간 농림부는 방관했나요?
동보법에도 명시되 있는 고통없는 안락사가 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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