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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본인은 서울 거주하다 직장 명예 퇴직하고 고향인 지방 소도시(경북영주)로 이주하였습니다.

조회 4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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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울 거주하다 직장 명예 퇴직하고 고향인 지방 소도시(경북영주)로 이주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취업을 하기 어려워서 지인의 권유로 주택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경 당시 국가 정책 상 임대업을 권장하여 각종 세제해택을 주며 임대업자 등록을 권장하였습니다. 해서 보유 중인 서울 아파트 당시 6억 정도 였습니다만 전세로 2억를 받아 그 돈으로 면 단위에 있는 13평형(전용면적27.7㎡) 아파트 5채를 약 1억8천에 구매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경 아파트는 투기 방지를 위하여 임대업을 할 수 없다고 국가가 강제로 임대업 말소를 하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임대업자는 보유주택 수에서 빠짐.)
그동안 서울의 집은 6억에서10억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지방의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고 공시지가가 조금씩 내렸습니다.시세도 당시 1채 당 36백만원에 쌌으나 지금은 2천5백만원 밖에 안합니다.
2020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약 40민원 냈는데 2021녀에는 420만원이 나왔습니다. 11배가 나온거지요.
지방의 5채 아파트는 전혀 투기와는 무관합니다. 가격이 계속 내리고 매매도 잘 없습니다.
국가가 월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은퇴자를 임대업도 못하게 하고, 집도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율의 세율로 파산하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요?
1. 5채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구입가로 사 주십시요.
2. 조정지역이 아닌 면단위지역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십시요.(원룸과 마찬가지인 소형아파트 때문에 3배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업하면 죄인이고 다른 건물에 투자하면 선인 인가요!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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