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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삶이 있는 농촌 텃밭쉼터

조회 4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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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이나 농촌에 가서 텃밭아나 농지를 구입해서 살려고 하면 농지법 시행규칙 때문에 범법자가 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1)농막(농자재보관소) 20제곱미터, 2)간이저온저장고 33제곱미터 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논, 밭, 과수원에는 그늘도 없고 어디에 쉴 곳도 샤워할 곳도 없습니다. 수십년 전 농지법 때문에 쉼터(휴식처)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시골 농촌사람도 삶이 있는 농사를 짓도록 3)쉼터 35제곱미터 추가로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에서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도 한가지는 선정과제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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