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제도는 ILO 강제노동 협약과 상충합니다. 보충역 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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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제도는 2022년 4월 20일에 공포되는 ILO 핵심협약과 상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인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 하지만 이는 보충역의 이야기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보충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ILO 문서 원문에는 “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 on request, in acknowledgement of freedom of conscience” 라고 명확하게 양심의 자유 (freedom of conscience) 를 언급합니다 [2].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의하면 “추후 우리나라의 단체행동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이 ILO에 제소된다면 정부는 우리 노동조합법의 규정 취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대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1]. 즉 사건이 터지고 수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며 "자칫하면 무역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분쟁으로 비화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국방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소장님에 의하면 ILO는 보충역 폐지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에 필요 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ㆍ사 기업에 배치한 사례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제29조” 강제노동 협약 위반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4].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등급이 낮은 청년을 소집하여 사회복무를 시키는 것은 국토를 방위하는 국방(國防)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기초 군사 훈련도 3주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2주 격리하고 1주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병역(兵役) 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고 일반인 입니다. 국가 안보 그리고 국방과 상관없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최소 4000억 이상의 국방비를 절약하고 현역 병사 월급 인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약집 200 페이지 ‘비전투분야 민간 인력으로 대체’ 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강화로 뇌종양, 갑상선암, 청각 손실, 손가락 절단 환자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5][6][7].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은 분노했고 이제는 ‘사회복무요원 폐지’에 대한 여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보충역 제도를 ‘군대 못 가는 남자를 억지로라도 싸게 써먹으려는 제도’ 로 평가합니다’ [8][9][10]. 보충역 제도가 병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픈 청년을 사회복지 자격증도 없이 복지 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강제 사회봉사는 보통 법원이 범법자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신체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복무’ 라는 징벌을 내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역 폐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14조, 병역법 제65조에 따르면 추가 신체검사 없이 대통령령으로 모든 보충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UN 산하기구 입니다. UN 외교 리스크 그리고 한-EU FTA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보충역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ILO 협약 위반 판정을 받는다면 신장위구르 처럼 강제노동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상, 나라의 발전, 아픈 청년, 그리고 더 탄탄한 외교를 위해 보충역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1] 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2681871268
[2]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3100:0::NO::P13100_COMMENT_ID:3950680
[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882
[4] https://www.kli.re.kr/downloadPblFile.do?atchmnflNo=20699
[5]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44614
[6] https://www.insight.co.kr/news/348998
[7]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89764
[8] https://www.fmkorea.com/4073660851
[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43306
[10] https://cafe.naver.com/dieselmania/3664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