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국민편의를 위한 속도제한 탄력 운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본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안전속도 5030」과「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시·도경찰청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법령개정 불요)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에 요구하여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20시에서익일08시 사이에 사고 발생건수는 117건(4.7%)이며, 사망자는 없었음
∘이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 미국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하여 적용2022. 4. 5.
2022.04.0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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