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법무부의 불법 공매도 등 처벌 강화 계획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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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현안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지난 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공지해 드립니다.
O 법무부의 불법 공매도 등 처벌 강화 계획
1. 불법 (무차입) 공매도
- 법무부의 지난 달 29일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음.
- 법무부는 시세조종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 적용을 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또한, 검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함.
-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 밝힘.
2. 자본시장 투명성, 공정성 개선 위한 제재 실효성 강화 계획
(1)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
- 법무부는 같은 날 불법 공매도에 한정되지 않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 계획도 보고함.
-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임.
-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검찰 지위 패스트 트랙 사건(중대, 긴급한 사건으로 증선위 의결생략 검찰 송부) 외에 증선위 고발, 수사 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인지 사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
- 2022. 3. 말경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 시행 예정이라고 함.
(2)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정대응
- 법무부는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기준 상향, 범죄수익환수 등 철저히 할 계획을 보고함.
- 금융범죄 중점청(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필요성도 언급.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 공약 사항임.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
2022. 4.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