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부처간 적극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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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여 왔고,
ㅇ 단편적‧일회적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과세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해
ㅇ 코로나19, 산불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세정보를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 부처간 협업강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은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ㅇ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하여 공익목적의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세청은 국세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 과세정보 활용사례 홍보, 신청 요건‧방법 안내를 통해 신규 수요를 사전에 적극 파악하는 등 관련부처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새 정부 정책추진에 유용한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경제 활력 제고 등 관련부처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입안 단계부터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소관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국세데이터가 더욱 다양한 정책분야의 연구·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소득 표본자료 공개, 분석지원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 국세데이터와 타 기관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복지‧교육·문화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세데이터 활용가치 제고’에도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 4. 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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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_인수위_대변인실_보도자료_디지털_시대,_국세청_과세정보_부처간_적극_공유.pdf (16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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