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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브리핑]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 인수위 브리핑 (차승훈 부대변인)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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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교제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 4. 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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