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 인수위 브리핑 (차승훈 부대변인)
본문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교제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 4. 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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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현안브리핑스토킹-최종.pdf (96.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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