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제6차 보건의료분과 회의) 개최
본문
-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과 치료제 확보방안 등 논의 -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7일(목)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9차 회의에는
•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약처에서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 충분한 치료제 확보방안,
•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 등에 대해 부처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 “그간 특위에서는 과학적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항체양성률, 백신 이상반응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다음주부터는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해나갈 계획”이며,
• “그 밖에도 동네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점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오늘은 백신 이상반응과 치료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오늘 논의까지 진행하면, ▴과학적 방역,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대응체계, ▴고위험군․취약계층의더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라는 4대 추진방향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고 하면서
• “앞으로 특위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지침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국민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지침은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확진된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확진된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고,
•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조시스템까지갖춰졌는데도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방역지침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 이후 진행된 특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특위에서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공정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지원 대상 질환 확대
-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과 ▴인과성이 명확히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질환은 WHO, EMA, 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된질환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하여「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 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지난 3월 급성심근염 사례).
※ <보상지원 대상 확대>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➋ 지원 대상 사업 신설
- 현재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➌ 백신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 간소화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
-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이 있는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토록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국민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시간적 밀접성, 대상 질환 진단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둘째, 특위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여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 지원 조직 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 (가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와 “ (가칭)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를 조속히 설치·지정·운영하고, 신청자가 업무 진행단계별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셋째, 보다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항을 정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 후,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 4. 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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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_인수위_대변인실_보도자료_제9차_코로나비상대응특위_개최.pdf (176.9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18: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