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하기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본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11일(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①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②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③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 출생일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 출생일 기준(0살 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 이와 같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 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 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 [붙임] ‘나이 계산법 관련 법적 분쟁 및 국민 불편 사례’ 참조 (첨부파일 참고)
∙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 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 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 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 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 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2. 4. 1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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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정무사법행정분과 만_나이_통일_관련_보도자료.pdf (224.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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