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외직구 이용 편의와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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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을 폭넓게 지원하고,
국민의 해외직구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으로의 전환이 촉진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 우리 국민 중 해외직구 이용자는 2천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도 코로나 전후 2년간(’19∼’21) 약 3배 이상 증가하여 ’21년 기준 4,050만여건을 기록 하였습니다.
○ 이에 맞춰, 인수위와 관세청은 소비자와 수출자가 수출입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영세·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별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소하게 수출실적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을 추진 합니다.
- 그간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신청 할 때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외화결제 내역과 대사(매칭)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하여 더 많은 수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또한, 그간 해외직구 소비자가 주문 이후 본인의 통관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불편을 겪 었던 점을 개선하여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한편, ‘디지털 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직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며,
- 이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이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 물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통관될 것입니다.
2022. 4. 1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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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_인수위_대변인실_보도자료_관세청_디지털_전자상거래_인프라_구축.pdf (244.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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