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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독립성 강화에 대한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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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권  강화로  표현하고  있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다음과 같이 공약의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검찰을 장악하였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 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 으로,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 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 경 등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해 서민을 비 롯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변호사 67%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 심각 (법조신문, 2022. 3. 17.자)


* 전국 검찰청 보완수사요구 사건 사경 이행 현황(평균) -> 첨부파일 참고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 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들 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닙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 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


2022.   3.   3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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