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활동

[브리핑]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

2022-04-1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첫째,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 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 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 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둘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 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 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 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입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하여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검수완 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 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 셋째,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 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 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입니다.

∙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 (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 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4.   1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