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 강화로 국민 거주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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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필요성’ 논의를 통해,
ㅇ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ㅇ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하여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며,
・ 참고적으로 ’17년∼’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6,069건으로 연평균 13,213건입니다.
□ 국세청은 향후
ㅇ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며,
-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하여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여 탈세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또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 4. 14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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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_인수위_대변인실_보도자료_국세청_외국인의_투기성_주택거래_검증_강화로_국민_거주권_보호.pdf (190.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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