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활동

[현안브리핑]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완화 (김기흥 부대변인)

2022-04-1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ㅇ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ㅇ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며,


ㅇ 올해 4.12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하고 있습니다. 

*  대행협상   요건:   (현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   10%   이상   상승   등


ㅇ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 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2.  4. 1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