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완화 (김기흥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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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ㅇ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ㅇ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며,
ㅇ 올해 4.12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하고 있습니다.
* 대행협상 요건: (현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 10% 이상 상승 등
ㅇ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 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2. 4. 1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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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_김기흥_부대변인,_납품단가_조정_관련_브리핑.pdf (165.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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