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2차)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본문
-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입니다.
∙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하여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 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 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 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 하는 행위입니다.
∘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2. 4. 1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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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_검수완박에 대한 입장문2차최종.pdf (15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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