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인수위,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본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20일(수) 119 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119구급대 4대 중증 환자 이송현황 : 첨부파일 참고
※119구급대원 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이에 인수위는 응급처치를 위한 필요와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붙임] 응급구조사 자격제도 운영 관련 국가간 비교 : 첨부파일 참고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범위 : 첨부파일 참고
∘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하여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범위 : 첨부파일 참고
∘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 4. 2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 붙임) 응급구조사 자격제도 운영 관련 국가간 비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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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_인수위_정무사법행정분과,_119_구급대원_업무범위_확대_관련_브리핑.pdf (266.6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0 13: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