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과학기술교육분과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 제안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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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교육분과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 제안
- 설계수명 만료 5~10년전으로 앞당겨 신청토록 개선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위원 박성중, 인수위원 김창경/남기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하여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까지에서 5~10년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현행 제도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 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에서 계속운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되었으나,
現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22.11.20→19.12.24) 및 고리2호기 신청 지연(’21.4→’22.4) 등으로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없습니다.
* (미국) 가동원전 93기중 85기, (일본) 33기중 4기, (프랑스) 56기중 19기, (캐나다) 19기중 15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음
◦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2~5년전)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특히, 고리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최근 (4.4) 서류를 제출한 바,
◦ 원안위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허가결정까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2023.4.8.이후 계속운전 허가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여
실제 운영기간은 계속운전 기간(10년) 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26년까지 수명만료되는 원전 5기*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계속운전 신청이 기한이 임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리3․4(’24.’25), 한빛1․2(’25,’26), 월성2(’26)
□ 이에 후속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하여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서류 제출시기를 5~10년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원전의 이용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며
동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국민입장에서 계속운전 결정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안위가 보다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비개선 등을 진행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있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과거 월성1호기 사례에서 발생했던 선투자 논란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정부 임기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하여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 하게 됩니다.
◦ 여기에는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에 추가하여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행10기]고리2․3․4(’23,’24,’25), 한빛1․2(’25,’26), 월성2․3․4(’26,’27,’29), 한울1․2(’27,’28)
▸[추가8기(2차신청6기)]한빛3․4(’34,’35), (고리2․3․4(’33,’34,’35), 한빛1․2(’35,’36), 월성2(’36))
□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 4. 2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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