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손실보상안 관련 브리핑 (홍경희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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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제 일부 언론의 ‘코로나특위 상설기구화’ 보도는 특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5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 더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 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 예정이며,
다음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 니다.
그 동안 코로나 손실보상안의 규모와 지급시기에 대한 많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 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 할수 없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 특 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 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습니다.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 시키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상환여력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키 위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 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2022. 4. 2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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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_홍경희_부대변인,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_손실보상안_관련_브리핑최종.pdf (148.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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