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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브리핑]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3차)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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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추진을 중단해야 -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법제처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바,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 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 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5.18. 진상규명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 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 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입니다.    


○  또한,「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 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 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아가,「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범죄인 인도법」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 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 공조 관련 조약’과「한미행정협정」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되어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 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 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2022.   4.   2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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