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인수위 경제1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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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령가구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로 인해,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 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이런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5억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유용한 소득확보 수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이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우선,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16년 출시 당시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저소득 1주택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 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 역시,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ㅇ 이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최대 ‘공시가격 12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되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총 연금대출한도 상향 조정을 병행하여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가 실질적인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그간 민원 등으로 제기되어 온 초기보증료 환급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이용편의 증진방안도 발굴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ㅇ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하여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 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ㅇ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간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인수위원회는 위와 같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2022. 4. 2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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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_인수위_경제1분과,_주택연금_활성화_관련_브리핑.pdf (37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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