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김기흥 부대변인)
본문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4월 22일(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 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농업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 현재 농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지난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입니다.
◦ 이후「농업·농촌 공익직불법」개정과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업인에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인수위는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 창출과 식량안보 등 현안 과제 대응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 4. 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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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_김기흥_부대변인_브리핑,_농업직불금_지원대상_사각지대_해소_추진.pdf (14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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