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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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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금융감독원과 파트타임 방식의 배달라이더 증가 등 배달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간제(on-off)보험 활성화 등 이륜차보험의 상품 혁신 및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그 간 파트타임 배달라이더❶의 경우 일부 시간만 배달업무를 하는데도 상시 전업 배달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비싼 보험료를 부담* 해야 했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도 저조**하여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륜차 보험료(20년 기준) : 유상운송용 204만원, 가정용 18만원

** 현재는 배달종사자 약 20만명(국토부 추정) 중 19%만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상황


◦ 또한, 이륜차보험은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어서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배달플랫폼 업체❷의 경우 소속 이륜차의 사고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❸의 경우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 최초 가입자는 가장 낮은 등급(11등급)이 적용되나(1년 무사고시 12등급↑, 사고시 11등급 유지됨), 동 11등급에는 사고자도 포함되어 있어 손해율이 높아 비싼 보험료를 부담


□ 금융감독원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 파트타임 배달라이더❶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on-off)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6개 보험사 상품 출시 또는 상품개발 추진 중


※ 이륜차 시간제(on-off)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 효과 : (현행) 204만원 → (개선) 99만원 (일 3시간·주 4일 근무,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 18만원 가정)


◦ 배달플랫폼 업체❷에 대해서는 소속 이륜차의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하여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출시 사고자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보험가입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   4.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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