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브리핑]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 (인수위 경제1분과)
본문
□ 현재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ㅇ 근로·사업을 통해 본인의 소득을 모으고, 그렇게 마련한 목돈을 기반으로 금융·실물 자산을 점점 늘려갈 수 있었던 ‘기존 재산형성 공식’을 현재 청년층은 활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ㅇ 이에 따라, 청년에 대한 교육·취업·주거 지원에 더해 청년층이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관련 상품들이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이지만,
ㅇ 여러 상품 간 연계가 세밀하지 않고,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 [대상]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만기] 2년, [최대납입] 월 50만원
[지원] 저축장려금 1년차 저축액의 2%(최대 12만원), 2년차 저축액의 4%(최대 24만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대상]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만기] 3~5년
[지원] 연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만큼 소득공제(연 최대 2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연소득 600~2,400만원이며,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기] 3년, [지원] 매월 10만원 납입시 정부기여금 10만원 매칭지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청년 자산형성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장기자산계좌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 공약의 기본 추진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 번째,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가칭 : 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하겠습니다.
ㅇ 두 번째,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은 상품별 지원목적과 행정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세 번째,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네 번째,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 하겠습니다.
ㅇ 다섯 번째,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모인 자금이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크거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부문 등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여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입니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두터운 지원을 담당합니다.
올해 하반기(잠정)부터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상품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 자산계좌(신규), 양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는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하고 금융권과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내년 중 출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하여 전산구축, 예산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수위원회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2022. 5.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
220502_김소영_경제1분과_인수위원_브리핑,_청년도약계좌_관련.pdf (190.7K)
2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2 18: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