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세청 업무보고
본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3월 28일(월)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ㅇ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를 포함한 전문·실무위원들과 국세청 차장 및 주요 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ㅇ국세청 일반현황,
ㅇ’22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등 당면현안 및 대응방안,
ㅇ새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
ㅇ기타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당면현안으로서,
ㅇ△소관 세입예산의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주요 세목 신고업무 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한 뒤
□새정부의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ㅇ△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ㅇ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ㅇ 이에 국세청은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ㅇ또한,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여 세무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과,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공정사회와 행복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
220328 인수위 대변인실 보도자료_국세청.pdf (158.4K)
1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8 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