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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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28일(월)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법제처 차장, 법제정책국장, 법제지원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수위와 법제처는,
∙당선인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입법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법제처는 향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가 로드맵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공약의 이행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획일적인 영업 규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수위와 법제처는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신속한 정부조직개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공약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입법의 총괄ㆍ지원 기관으로서 법제처가 체계적인 입법 추진과 적극적인 법제 지원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원들은 그간 법령 유권해석에 있어 무리한 정치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처가 법령해석 총괄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선인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주문한 만큼 향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규제가 제안되어 심사할 때 이미 존재하는 규제 관련 법령 및 중복규제 여부 등에 관하여 법제처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줄 것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수위원들은, 법제처가 국민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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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정무사법행정분과_법제처_업무보고_보도자료.pdf (15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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