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법무부 업무보고
본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29일(화)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의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을 점검한 다음,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큰 틀에서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장 국회 불제출과 관련해서(규칙이나 훈령이 아니고 법무부의 내부 기준),
∙인수위는 폐지를 포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재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검과 다시 내부 기준의 재정립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사건공개 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형사사건공개 금지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부는 지적을 유념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다만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공감하면서 정부 출범 후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한 입법 지원, 장관의 지휘권 행사 요건과 관련한 훈령 제정 방안, 새로 취임한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법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독립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검찰의 독립예산편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독립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인수위는 이미 검찰의 독립예산편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독립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의 입장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는
∙법무부장관은 직접 수사 확대에 반대하였으나, 법무부는 핑퐁식 사건처리, 수사지연, 이첩으로 인한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 등 각종 문제점에 공감하고 현행 수사시스템에 대한 수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법무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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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정무사법행정분과_법무부_업무보고_보도자료.pdf (15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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