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제4차 보건의료분과 회의)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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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3월 31일(목) 6차 회의(보건의료분과 4차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는 •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포함,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등 코로나 방역․치료 일선 현장 의 견을 청취하고, • 코로나 대면진료 등 일반 의료체계 중심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첫째,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고,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 대응을 원활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는 22만2천명 분의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확보하였으며, 4월 초 가장 빠른 비행운송편으로 국내 반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초에는 국내 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질병청, 화이자사 협의를 거쳐 먹는치료제를 조기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의 먹는치료 제 수급 부족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가 현장의 혼선없이 시행되도록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 하기로 하였습니다.
- 더 많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 외래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 로라도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정부에서 보상체계를 잘 설계해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특히, 동네 병의원에서 호흡기진료 뿐 아니라 눈, 귀, 골절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대면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전문과목의 동네 병의원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셋째, 중증․사망을 낮추기 위한 입원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 습니다. - 오미크론 이전에는 음압병상 확충 등 코로나 호흡기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오 미크론 유행으로 재택치료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대응 및 코로나 증상은 경증이지만 기저 질환이 중증인 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특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증․사망의 위험을 낮추는데 역량을 집 중해야 하며,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 환자는 코로나 전담병상이 아니라도 일반 격리병상에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정책가산수가 지원 연장을 당부 했습니다. * (현행) 코로나 전담병상 외 병상에 코로나 환자 입원 시 3.31일까지 건강보험 정책가산수가 적용 (개선) 일반의료체계 이행기 동안 유지 -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넷째, 중환자실 등 코로나 치료 일선 현장의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 습니다. - 의료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등에서 간호인력 확보 시, 병상 당 간호사 기 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진료 중 감염 등 의료진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의료인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치료역량에도 문 제가 없도록, 의료기관별 업무지속성계획(BCP)도 개선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 예: (현행) 업무지속성 계획 지침 상, 의료인력은 비상 시 확진시 3일 후 출근 → (개선) 증 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무증상․경증인 경우 적용 요청
•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확립, 기능 정립 및 인력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새로운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고, 보건소의 감염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인 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 및 처우개선,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 로 하였습니다.
2022. 3. 3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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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_인수위_대변인실_보도자료_제6차_코로나비상대응특위제4차_보건의료분과_회의회의결과.pdf (174.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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