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법무부‘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인수위 브리핑 (김기흥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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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인수위 브리핑 (한국, 김기흥)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차임 등의 증액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 4.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