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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브리핑] 별감찰관제도 재가동에 대한 인수위 브리핑 (차승훈 부대변인)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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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제도 재가동에 대한 인수위 브리핑 (연합, 차승훈 )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임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 14. 6. 특별감찰관법 제정,시행, 15. 3.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취임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인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 파견 1명, 조달청 파견 1명, 특별감찰관실 공무직 1명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2022. 4.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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