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한 인수위 브리핑 (차승훈 부대변인)
본문
법무부는 3.29.(화)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하였습니다.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21.1.28)
보호, 감독자에 의하여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2022. 4.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