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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시행 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 2017. 8. 25., 제정]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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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ㆍ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이하 "북방 경제협력"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요 정책(이하 "북방경제협력정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북방경제협력의 전략목표와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조성에 관한 사항
  • 3.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4.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조정 및 평가
  • 5.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 6. 북방경제협력정책에 관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2.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 3. 북방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
  •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된다.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54호, 2017.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