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사전정보 공표목록

공고정보 대상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대상정보

공개주기

소관 법령 입법예고 및 관계법령 등

수시


3. 대통령경호처 계약관련 정보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재정법)

대상정보

공개주기

대통령경호처의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 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이행 관련 사항

경호업무와 직접 관련된 장비구입, 시설물 보강 등은 제외한다.

수시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사업별 사업설명자료)

1


4. 국회 질의 및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대상정보

공개주기

해당연도 국회요구자료

수시

국정감사 보고서 및 감사원 등 감사 결과 보고서

1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대상정보

공개주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분기 1


6. 처 발간 간행물

대상정보

공개주기

처 정기간행물

발간시


비공개정보 대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공통

 ◦ 비밀 및 대외비로 규정된 정보 또는 경호업무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대상정보

전 부서 공통

 ◦ 공개될 시 경호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처장실

 ◦ 경호업무 관련 정보 등

기획관리실

 ◦ 경호업무가 노출될 수 있는 회의체의 회의록과 상호합의하 3자에게 비공개하기로 한 대외 교류협력내용, 경호업무 관련 구매정보 및 촬영자료 등

경호본부

 ◦ 경호 행사 관련 계획 및 자료와 경호기법 및 관련 장비 등

경비안전본부

 ◦ 청와대 경비작전 관련정보와 국가비상사태 및 전평시 대비계획, 경호정보 협력업무 및 경호안전대책위원회 활동 현황, 경호대상자 유관시설 현황 및 안전대책과 경호대상자 보안관리, 기타 경호활동 관련업무 등

경호지원단

 ◦ 경호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경호정보보호시스템 및 전자경보시설, 경호 전산통신망 관련정보 또는 기타 경호행사 통신관련 사항, 경호경비관련 시설장비 사항이나 경호업무 관련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 등

경호안전교육원

 ◦ 직원 경호교육훈련 정보 및 경호업무와 관련된 교리문헌 및 연구개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대상정보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대상정보

기획관리실

 ◦ 직원 소송자료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 공통

 ◦ 경호 관련 업무계획 등 추진사항 등

감사관

 ◦ 감사조사 중인 사항 등

기획관리실

 ◦ 추진 중인 기획업무 및 구매지출계약 관련, 직원임용 및 평정,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 등

경비안전본부

 ◦ 경호목적상 추진중인 업무내용 및 보안감사 내용 등

경호안전교육원

 ◦ 연구 중인 경호장비 관련 내용 등

 ◦ 교육훈련 기법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 공통

 ◦ 복무관리 중 개인신상 관련 정보 등

차장실

 ◦ 직원 진료 내역 및 보건 통계자료 등

감사관실

 ◦ 공무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정보 및 민원업무 관련 정보 등

기획관리실

 ◦ 개인급여 및 징계관련 정보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기타 인사 운영사항 등

경호본부

 ◦ 대통령 등 경호행사 참석자 현황 및 본관/관저 등 출입 접견자 현황, 기타 경호업무 중 개인신상 관련 정보 등

경비안전본부

 ◦ 청와대 방문자 등 출입 현황 및 청와대 경비목적상 수집된 개인신상 자료 등

경호안전교육원

 ◦ 개인 교육훈련 자료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대상정보

기획관리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 서 명

비공개 대상정보

-

-


만족도조사[평균 점 / 0명 참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 평가등록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