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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호처 및 경호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모아 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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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 현재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임무수행을 위한 신체적 여건 등을 고려 5급 이상은 58세, 6급 이하는 55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공무원 정년(60세)에 비해 다소 짧습니다.

     

    ○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거나 전문·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요건과 기준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 퇴임 후 재직 시 취득한 국가기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임당시 경호를 담당한 경호요원이 경호를 지속 제공 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 전문 인력, 장비를 보유한 경호처가 양질의 경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강화되게 될 것이란 정책적 판단 하에 경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종신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직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청와대관람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관람 접수를 하고 경호처에서는 관람 안전업무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1,500여명이 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실에서는 경내관람을 신청한 개별, 단체에게 경내관람에 대한 일시, 집결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경호처에서는 관람객 집결지인 경복궁에서부터 경내관람 종료 시까지 직접 안내 및 인솔하고 전문 안내원들이 친절한 설명을 하는 등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경호처는 지상․공중․화생방 테러등 청와대 지역에 발생 가능한 각종 테러에 대비, 경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 등을 통하여 모든 테러 유형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공중테러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범위를 지정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24시간 조기경보 및 대공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차량강습 및 화생방 테러 등에 대비해서 청와대 주요 진입로 상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첨단 화생방 탐지장비 배치 및 시설 보강 등을통해 만일의사태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 경호처에서는 VIP께서 방문하시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사전 안전 활동으로써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검측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장비가 동원 되는데 검측장비는 폭발물을 탐지하는 장비, 폭발물 발견 시 해체 및 처리하는 장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장비 등이 있습니다.

  • ○ 대통령 전용차는 국산 방탄차량과 외산 방탄차량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보안 및 경호환경을 고려하여 차종을 편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室은 2000년 ASEM, 2005년 APEC, 2008년 한․아세안+3, 2010년 G20,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경호안전통제단이 주축이 되어 완벽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우리 室의 경호역량에 대해 각국의 대통령 및 경호기관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를 주최하였던 2010년에 室은 제10차 APPS(국제경호책임자회의)를 주최하여 경호주제 발표, 경호시범, 장비전시 및 G20 준비상황을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室의 경호수준에 대한 외국 경호기관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위와 같은 정상간 상호 방문 행사 및 다자간 행사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알려진 室의 선진 경호기술 전수 요청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타르, 인도네시아, 아랍 에미리트 등 외국 경호원들이 실의 국제경호안전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식 경호를 전수 받았습니다.

  • ○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자체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으며 同 시행령 제28조 ~ 제31조 및 室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경호처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독립적으로 징계관련 법률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경호업무의 특수성, 대통령 경호안전업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점 등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호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이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비리행위는 개인과 조직을 떠나 청와대의 상징성을 훼손시키고 국가원수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할 수 있어 경호원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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