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고 제2021-6호</strong></p>
<p> </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임기제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span></strong></p>
<p> </p>
<p>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p>
<p> </p>
<p>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p>
<table>
<tbody>
<tr>
<td>
<p><strong>선발직무분야</strong></p>
</td>
<td>
<p><strong>임용예정 직급</strong></p>
</td>
<td>
<p><strong>선발예정인원</strong></p>
</td>
<td>
<p><strong>채용기간</strong><strong>※</strong></p>
</td>
<td>
<p><strong>근무예정부서</strong><strong>(</strong><strong>근무지</strong><strong>)</strong></p>
</td>
</tr>
<tr>
<td>
<p><strong>정책기획</strong><strong>·</strong><strong>연구</strong></p>
</td>
<td>
<p><strong>전문임기제 나급 </strong></p>
</td>
<td>
<p><strong>1</strong><strong>명 </strong></p>
</td>
<td>
<p><strong>임용일 </strong><strong>~‘22.8.24.</strong></p>
</td>
<td>
<p><strong>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strong></p>
<p><strong>(</strong><strong>서울</strong><strong>)</strong></p>
</td>
</tr>
</tbody>
</table>
<p> </p>
<p><strong>※</strong><strong>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존속기간</strong><strong>: 2017.8.25.~2022.8.24.</strong></p>
<p><strong>다만 존속기간 이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되는 때까지로 함</strong></p>
<p> </p>
<p>2. 주요업무</p>
<p>○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 현안 과제 연구</p>
<p>○ 북방경제협력 실천방안 및 홍보 기획</p>
<p>○ 북방 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행사 등 협력 플랫폼 마련</p>
<p>○ 상기 업무와 관련된 정책기획 및 실무 추진</p>
<p>○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북방경제정책 추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등</p>
<p> </p>
<p>3. 근거 법령</p>
<p>○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p>
<p>○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p>
<p> </p>
<p>4. 응시 자격(판단 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p>
<p>가. 공통 요건</p>
<p>○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p>
<table>
<tbody>
<tr>
<td>
<p> </p>
</td>
<td rowspan="2">
<p>결 격 사 유</p>
</td>
<td>
<p> </p>
</td>
</tr>
<tr>
<td>
<p> </p>
</td>
<td>
<p> </p>
</td>
</tr>
<tr>
<td colspan="3">
<p>■ 피성년후견인</p>
<p>■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p>
<p>■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p>
<p>■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p>
<p>■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p>
<p>■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td>
</tr>
</tbody>
</table>
<p>○<strong>대한민국 국적 소지자</strong></p>
<p>※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p>
<p>○ <strong>20</strong><strong>세 이상</strong><strong>(2001.12.31. </strong><strong>이전 출생자</strong><strong>)</strong>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p>
<p>※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미적용</p>
<p>○<strong>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strong></p>
<p>※ 단,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응시 가능</p>
<p>나. 응시요건: <strong>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strong></p>
<p> </p>
<p>5. 시험방법</p>
<p>가. 서류 전형</p>
<p>○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p>
<p>-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p>
<table>
<tbody>
<tr>
<td>
<p><strong>[</strong><strong>서류전형 기준</strong><strong>]</strong></p>
<p>-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p>
<p>-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p>
<p>※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p>
<table>
<tbody>
<tr>
<td>
<p>응시인원</p>
</td>
<td>
<p>서류전형 합격인원</p>
</td>
</tr>
<tr>
<td>
<p>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20배수 미만</p>
</td>
<td>
<p>선발예정인원 5배수</p>
</td>
</tr>
<tr>
<td>
<p>선발예정인원 20배수 이상</p>
</td>
<td>
<p>선발예정인원 7배수</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나. 면접 시험</p>
<p>○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p>
<table>
<tbody>
<tr>
<td>
<p><strong>[</strong><strong>평정 요소</strong><strong>]</strong></p>
<p>-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p>
<p><strong>[</strong><strong>평가 방식</strong><strong>]</strong></p>
<p>-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p>
</td>
</tr>
</tbody>
</table>
<p>○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p>
<table>
<tbody>
<tr>
<td>
<p><strong>[</strong><strong>최종합격자 결정</strong><strong>]</strong></p>
<p>-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순으로 결정</p>
<p><strong>[</strong><strong>불합격 기준</strong><strong>]</strong></p>
<p>-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p>
</td>
</tr>
</tbody>
</table>
<p> </p>
<p>6. 시험일정</p>
<table>
<tbody>
<tr>
<td>
<p><strong>공고</strong></p>
</td>
<td>
<p><strong>원서접수</strong></p>
</td>
<td>
<p><strong>서류전형 합격자 발표</strong></p>
</td>
<td>
<p><strong>면접시험</strong></p>
</td>
<td>
<p><strong>최종 합격자 발표</strong></p>
</td>
</tr>
<tr>
<td>
<p>‘21.8.17.</p>
<p>~8.27.</p>
</td>
<td>
<p>‘21.8.19.</p>
<p>~ 8.27.</p>
</td>
<td>
<p>‘21.9.2. 예정</p>
<p>※ 면접시험 장소, 일정 등 공고</p>
</td>
<td>
<p>‘21.9.9. 예정</p>
</td>
<td>
<p>‘21.9.30. 예정</p>
</td>
</tr>
</tbody>
</table>
<p> </p>
<p>○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p>
<p>○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p>
<p> </p>
<p>7. 응시원서 접수</p>
<p>가. 원서접수 기간: 2021. 8. 19.(목) ~ 8. 27.(금) 9:00~18:00</p>
<p>나. 접 수 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p>
<p>*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1호(우편번호 13171)</p>
<p>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로 우편접수만 실시</p>
<p>○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p>
<p>○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p>
<p>※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응시원서 재중' 기재</p>
<p>※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전화 SMS로 통보 예정</p>
<p>○ 문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전략기획팀 ***</p>
<p>○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p>
<p>- 연봉 한계액</p>
<table>
<tbody>
<tr>
<td>
<p>직급</p>
</td>
<td>
<p>상한액</p>
</td>
<td>
<p>하한액</p>
</td>
</tr>
<tr>
<td>
<p>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p>
</td>
<td>
<p>76,686천원</p>
</td>
<td>
<p>51,098천원</p>
</td>
</tr>
</tbody>
</table>
<p>-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p>
<p>※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p>
<p>○ 임용예정일: 2021. 10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p>
<p>○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2년 8월까지</p>
<p> </p>
<p><strong>※</strong><strong>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존속기간</strong><strong>: 2017.8.25.~2022.8.24.</strong></p>
<p>- <strong>다만 존속기간 이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되는 때까지로 함</strong></p>
<p>○ 근무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8, 정부서울청사 본관 13층)</p>
<p>*근무지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p>
<p> </p>
<p>※ 기타 문의사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으로 문의 바랍니다.</p>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고 제2021-6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임기제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정책기획·연구
|
전문임기제 나급
|
1명
|
임용일 ~‘22.8.24.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서울)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존속기간: 2017.8.25.~2022.8.24.
다만 존속기간 이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되는 때까지로 함
2. 주요업무
○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 현안 과제 연구
○ 북방경제협력 실천방안 및 홍보 기획
○ 북방 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행사 등 협력 플랫폼 마련
○ 상기 업무와 관련된 정책기획 및 실무 추진
○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북방경제정책 추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응시 자격(판단 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미적용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응시 가능
나. 응시요건: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5. 시험방법
가. 서류 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인원
|
서류전형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20배수 미만
|
선발예정인원 5배수
|
선발예정인원 20배수 이상
|
선발예정인원 7배수
|
|
나.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6. 시험일정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1.8.17.
~8.27.
|
‘21.8.19.
~ 8.27.
|
‘21.9.2. 예정
※ 면접시험 장소, 일정 등 공고
|
‘21.9.9. 예정
|
‘21.9.30.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기간: 2021. 8. 19.(목) ~ 8. 27.(금) 9:00~18:00
나. 접 수 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1호(우편번호 13171)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로 우편접수만 실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전화 SMS로 통보 예정
○ 문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전략기획팀 ***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 연봉 한계액
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76,686천원
|
51,098천원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임용예정일: 2021. 10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2년 8월까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존속기간: 2017.8.25.~2022.8.24.
- 다만 존속기간 이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되는 때까지로 함
○ 근무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8, 정부서울청사 본관 13층)
*근무지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기획팀(***)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