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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본위원회 위임 사항 처리, 그 밖에 본위원회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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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10인 이내)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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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본위원회 위임 사항 처리, 그 밖에 본위원회 활동의 지원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