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주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을 협의,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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