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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26. 제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노‧사‧정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안전과 기업의 안전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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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01.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 방안
02.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03.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04.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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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간
2021.12.17.∼2022.12.16.(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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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3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전문위원실 | 2022-02-22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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